-=::: Tax Refund :::=-

현재 캐나다에서는 관광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세금(GST)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래선 한국보다 싼 물건들은 도저히 안살수 없단말야. ㅠ_ㅠ

캐나다에서 물건가격은 과세이전의 가격으로,
내가 있었던 British Columbia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14%의 세금이 추가로 냈어.

14%의 세금

7%의 GST - 연방정부세  모든 주 공통.
7%의 PST - 주정부세     주마다 다름.

British Columbia는 14%로 평균적이고, 세금이 제일 싼 Alberta는 단 7%..
덕분에 캐나다 내에서도 비싼 물건은 Alberta에 가서 사라는 말이 있을정도구...
관광객에겐 Alberta는 그야말로 모든 상점이 Duty-free....

Alberta가 유독 세금이 싼 이유가 궁금해?.....

궁금하다면 클릭!


하지만 GST는 2006년 7월 1일 Canada Day를 기점으로 7%6%로 인하됐어. (Huhray~)

- 덕분에 American Eagle에서 옷 살때 7%내고 환불 받을때 6%로 받은 적이 있다는;; -

암튼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3%중 단  6%의 GST뿐 이라는거~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께.

아아!! 첫째로 세금환급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 대행업체에 Processing Fee를 내고 즉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귀국후 우편을 통해 캐나다 국세청에 직접 세금환급신청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소개하는 것은 그 두번째 방법이야~ 귀.국.후.라.고.

1. 세금환급조건
  • 관광비자로 온 방문객
  • GST를 지불한 물건일 것.
  • 구입한 물건을 캐나다 밖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증거.
  • 원본 영수증. (복사본, 신용카드 전표 불가)
  • 하나의 영수증은 세금을 제외하고 최소 $50이 넘을 것
  • 모든 영수증을 합쳐 세금을 제외하고 최소 $200이 넘을 것
  • 출국 60일전에 구입한 물건에 한해서 세금 환급이 유효

2. 환급 불가능한 품목들
  • 자동차 렌탈, 주유 등
  • 술, 담배, 음식 등
  • 영화티켓, 입장료, 스키리프트권 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구두수선, 드라이 클리닝, 미용 등의 서비스
  •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의 서비스
한마디로 캐나다에서 출국할 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물건"만 환급되는거라고 볼 수 있어.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아래의 두경우는 GST를 환급받을수 있어.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자세한 것은 클릭...


호텔, 호스텔, 모텔, 리조트, 캠핑등의 숙박서비스의 경우...

자세한 것은 클릭...


3. 준비물


준비물은 사실 별거 없음. 각 영수증, 신청서, 비행기표만 있으면 돼.

요것들만 있으면 돼.
단 조건이 있는데 위에서 이미 말했듯

각각의 영수증은 세금빼고 $50이 넘을것!
이렇게 모인 영수증은 세금빼고 $200이 넘을것!


요렇게....세금 전 $173, 세금 후 $195이지? 세금이 무려 $23이라는 ㅠ_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영수증이 $250이 넘을 경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공항에 가면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는 곳 있거든.
이때는 영수증과 함께 영수증 상의 물건을 같이 확인시켜줘야돼.

불과 3~4개월 전만해도 모든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어야했던 반면 많이 편해진거지.
그 많은걸 어떻게 다 일일히 확인시켜줘 ㅠ_ㅠ;

신청서는 공항가면 주거나, 아니더라도 곳곳에 관광지도와 같이 Tax Refund신청서가 있음.
아래는 견본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적어놓은 곳에만 넣으면 돼.
견본 앞면

견본 앞면 - Click -

견본 뒷면

견본 뒷면 - Click -

Application Download

4. 캐나다로 보내기
이렇게 원본 영수증, 신청서비행기표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끝!
Visitor Rebate Program
Summerside Tax Centre
Canada Revenue Agency
Suite 104, 275 Pope Road
Summerside PE C1N 6C6
Canada
국제우편료가 한 1800원정도 들었던것같아.
이게 처리되는게 한 8~10주 정도 걸린다니까 그 때까진 깨끗하게 잊고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그럼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수표가 집으로 날라온대.


P.S.
내 경우는 Tour Package Receipt가 좀 허접했고..
또 Tour Package의 경우 세금환금이 안된다고들 그랬었거든. 나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었고..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되는것 같아서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산한 결과는 정확히 아래의 가격...글쎄...이걸 다 줄지 어찌될 지는 두고 봐야지?
아 더 자세히 쓰고싶었는데...맨날 이래 난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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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link BlogIcon ileshy
2006/11/19 23:5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한국인은 따로 관광비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Visitor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 아니었나요?
BlogIcon 냐옹냐옹™
2006/11/20 22:03 수정/삭제
예. 한국인은 캐나다에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캐나다 이민국에서 관광비자를 찍어줍니다.

제 말은 관광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온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Visitor가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환급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위와는 다른 캐나다 내에서 세금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rmalink olhaejin
2007/01/29 18:3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비행기표를 버린경우 여권으로도 출국증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투어상품이 아닌 경우로 호텔에 숙박했을경우에는 100%환불되는 건지 아님 50%만 돼는건지 알려주세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1 20:36 수정/삭제
헙;; 한달전에 댓글을 주셨네요;;

비행기표는 꼭 필요하구요.
이게 귀국후에 영수증과 함께 캐나다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으로 출국증명을 하는 것은 힘들것같구요. 여권복사본 역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행기표라 하더라도 복사본이면 역시 인정해 주지 않구요.

투어상품이 아닌 숙박업소에서 숙박했을 경우
방 1개당 하루에 5불씩 환급해줍니다.
한 영수증당 최대 75불까지요.
permalink
2007/02/20 17:0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1 20:23 수정/삭제
예 받았습니다..^-^
포스팅한다는게 깜박;;;
permalink yun
2007/02/20 17:0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혹시 agency의 processign fee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바로 세금리펀드를 받는다면
영수증을 들고 한국에 갈 수 없는건가요?
그럼 제가 비타민제를 좀 많이 샀는데
이거를 얼만지 증명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1 20:28 수정/삭제
Agency에게 주는 Processing fee가 15불정도 되었던거 같습니다. 저는 애초에 Agnecy를 통할 생각이 없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영수증을 어떤 이유로 들고가실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먹어서 소모될 수 있는 제품들은 텍스리펀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타민도 건강보조제이므로 역시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안타깝죠..ㅠ_ㅠ; 저 역시 그랬습니다;;;
permalink uh double 2
2007/02/22 14:2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캐나다갔다온지1주일이 지났는데 거기서 옷사다가 직원이 리펀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찾다보니깐 여기까지왔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항에 갔을때 도장찍어주는 곳이 문을안열었어요.(뱅기는10시인데 도장찍어주는덴8시에 연다고 하고선 9시까지 안열더군요;;;)
그래서 도장을 못받았는데 그거 다 신청서와함께보내면되나요?
그리고 영수증원본이라는게 물품품목이 다 나와있는걸 말씀하시는건지요?
제가 숙박업소꺼 하나는 그쪽에서 그냥 신용카드로 돈을 냈다라는 영수증만줘서요.

궁금해서 캐나다 관광청에다 물어보니 딴소리만 하네요.ㅠ_ㅠ
부탁드립니다.

아 글구요 제가 거기서 아는친구네 샵에서 옷을 샀는데
영수증에는 그 친구의 이름이 찍혀있더군요. sold to employee 이름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거는 환급받는 대상에서는 제외됩니까?
옷은 다 제가 가져왔는데...

궁금한게 많은데 알아볼데가 너무없네요.ㅠ_ㅠ부탁드립니다.ㅠ_ㅠ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2 21:27 수정/삭제
도장 못찍으셨다는 영수증이 세금을 제외하고 250불이 넘나요?

도장은 캐나다에서 출국하기전에 받으셔야합니다.
거기서 직원이 영수증과 함께 그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저도 500불가량되는 PDA를 캐나다에서 구입했는데 공항에서 PDA를 보여주고 도장을 받았구요.

도장을 못받으셨다면 그 영수증은 안타깝지만 세금환급받는 것을 포기하셔야할 듯하구요.

영수증 원본이라는건 말그대로 그 가계에서 구입한 물품의 내역과 가격이 적혀있는 종이를 말하구요.

단순히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가격만 나와있는 Slip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숙박업소의 경우 몇일을 숙박했는지 그 내용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그 부분도 세금환급받을 수 없는 것 같구요.

친구분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신 부분은 애매하네요.
보통 영수증에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아마도 직원할인을 받으신것같은데, 일단은 신청서를 보내실때 그것도 포함해 보내보세요. 영수증중에서 어느 일부가 환급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내주므로 잘되면 포함될 것이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표를 일단 받으시더라도, 님께서 Tax Refund한 내역은 캐나다에서 File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ermalink uh double 2
2007/02/23 10:5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주옥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ㅠ_ㅠ 제가 잠바를 하나샀는데 그게 299불이더군요;; 허허 도장받는데가 문이 안열어서 못찍었는데 그부분을 이야기 하는건 어떨지...
튼 너무 큰도움이 됏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ㅋ
담에 어떻게 술이라도 한잔 ㅋ
감사합니다~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4 07:37 수정/삭제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 결과있으시길~ ㅎㅎ
permalink 포스고양이
2007/02/25 10:2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제가 6주간 짧은 어학프로그램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만약 250달러가 넘는 물건이 없으면
갔던 사람들끼리 영수증 모아서 한사람이 구매한것처럼해서
보내도 텍스 리펀 가능한지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6 06:22 수정/삭제
네 그렇게하셔도 괜찮습니다. ^-^
permalink 포스고양이
2007/02/25 10:28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보딩패스는 캐나다를 떠낫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때문에
캐나다->한국 표만 있음 되는건가요?
한국->나리타->캐나다 이렇게 갈때 갔는데
마일리지 적립때문에 캐나다 입국할때 표는
저한테 없거든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02/26 06:22 수정/삭제
네.
캐나다에서 떠났다는 보딩패스만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permalink 박명숙
2007/05/02 14:3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제 여권은 동반비자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세금환급가능한가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05/04 01:47 수정/삭제
아쉽게도 2007년 3월 31일부로 Tax Refund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Refund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건 관광객에게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거네요. ^-^
permalink 김미옥
2007/05/14 21:1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저는 며칠전 귀국하면서 도장을 받으러 공항에 갔더니, 거기 직원이 방법이 바뀌었다면서, 더이상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냥 application form만 가지고 돌아 왔는데, 250불 이상은 도장을 받아야 한다니요... 그냥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못받게 되나요?
제가 분명 영수증을 여러장 보여줬는데 볼생각도 안했거든요...
참고로 250불 넘는 영수증이 4장 정도 됩니다...ㅜㅜ
BlogIcon 냐옹냐옹™
2007/05/15 02:06 수정/삭제
글쎄요..
07년 4월 1일부로 Tax Refund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기때문에
07년 3월 31일까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만 Tax Refund가 가능합니다.

3월 31일이후에 구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도장을 안찍어 주었을 수도 있고..
3월 31일이전에 구입했지만 직원이 제대로 보지않은 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언제구입하신 물건들인가요?

아무튼 도장이 없으면 이 물건이 해외로 나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기때문에 안해줄꺼구요;;

무시하고 그냥 신청하면 그 쪽에서 어쨌든 도장이 없는 부분은 알아서 제외하고 처리를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permalink 이윤주
2007/09/28 14:1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호텔 숙박료를 동반인까지해서 2개 룸을 내가 차지하였는데
밤11시50분에 떠나는 비행기라 택스리펀드에서 도장을 받지 못했어요
환급액이 40불정도 되는데 신청가능 한지요?
그리고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 받나요?
BlogIcon 냐옹냐옹™
2007/10/17 02:35 수정/삭제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물건이 아니고 Accommodation에 관한거라면
도장이 안찍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이 40불정도라면
4일 정도 묶으셨나보네요.

호텔은 방 1개당 하루에 5불씩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다운로드 : http://www.cra-arc.gc.ca/E/pbg/gf/gst176/gst176-07e.pdf
permalink kjh
2010/06/20 08:2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유학생은 안되는 거에요??